다음 달부터 영ㆍ유아 보육시설 5층에도 설치 가능

보건복지부, 27개 하위법령 정비ㆍ51개 규제 완화 추진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이르면 다음 달부터 직장보육시설과 보육전용건물에 5층까지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1층에 설치된 보육실 지상 공간이 시설의 80% 이상을 차지하도록 한 규정도 50% 이상으로 완화된다.보건복지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7개 하위법령 일괄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해 51건의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주요 개정내용은 ▲사회적 약자보호(자립지원을 위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기준 제시,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대상 확대) ▲경제활성화(과태료부과금액 차등부과 및 경감규정 구체화,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친서민 국민불편 해소(보육료 소득산정기준에서 중상이자 간호 수당 제외, 면허신청 등 수수료 전자납부 및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인ㆍ허가등 규제개선(보육시설 인가시 서류 간소화, 직장ㆍ민간 보육시설 설치기준 완화, 보육시설 1층 설치 원칙 예외규정 마련) 등이다.먼저 직장보육시설과 보육전용건물의 경우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완화된다. 복지부는 도심지역에서 1~3층에 보육시설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 직장과 보육전용건물의 경우 설치 허용층수를 5층까지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층수완화를 위해서는 전층 스프링클러 설치, 양방향 비상계단 설치, 자동화재 탐지기 설치 등 안전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건축법에 따라 채광ㆍ환기ㆍ습도ㆍ침수 등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경우 50%이상이 지상에 나와도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그동안 영유아보육법상 1층은 면적의 80% 이상이 지상에 나와있도록 해, 지상 노출비율이 50~80%인 경우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었다.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 전체가 지상에서 건물을 기둥으로 들어올리는 필로티구조라도 보육시설을 설치 가능토록 하는 한편 보육시설이 유치원과 같은 건물에 설치된 경우 조리시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복지부는 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11개 대통령령을 정비, 과태료 부과금액을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차등 부과하고 경감규정을 구체화하기로 했다.아울러 이ㆍ 미용사 면허신청, 유전자검사기관 신고, 식품의약품안전청 시험의뢰 등 수수료를 전자납부할 수 있게 되며, 전문간호사 자격인정시험 응시수수료에 대한 반환 기준도 마련된다.또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대상을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록해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까지 확대하고,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기준을 마련키로 했다.이와 함께 우수판매업소 직접지원 규정도 신설된다. 현재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융자만 가능했지만 상하수도료 및 지하수 수질 검사비,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 설비 자금 등 소규모 시설 개ㆍ보수비 등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 요건 중 검사실 면적 규제를 폐지해 진입장벽도 없앴다.복지부 관계자는 “신속한 규제정비를 위해 법률 개정 없이 하위법령 개정만으로도 개선할 수 있는 규제를 대상으로 이번 일괄개정을 추진했다”면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선과제를 발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개정안은 오는 9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개정안 전문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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