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여야는 2일 사회·교육·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마지막으로 3일부터 본격적인 상임위 활동에 돌입한다. 여야 모두 민생국회를 표방했지만 주요 상임위별로 쟁점현안에 대한 입장차가 커 앞으로 논의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한·EU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구제역·UAE(아랍에미리트) 국정조사, 전월세 대책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던 이슬람채권법(조세특례제한법)은 한나라당이 4.27재보선 이후 처리 방침을 밝히면서 사실상 물건너갔다.
◆저축은행 부실 대책, 與 공동계정 신설 vs 野 공적자금 투입저축은행 부실 사태의 해법을 놓고 여야간 이견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여야는 금융당국의 대책마련을 한목소리로 촉구하고 있지만 공동계정 신설 문제를 놓고 공방이 치열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전체회의에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28일에는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출석한 가운데 논의를 벌였지만 절충점 마련에는 실패했다. 한나라당은 저축은행 부실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계정 신설을, 민주당은 공적자금 투입을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 간사인 이사철 의원은 "저축은행이 영업정지가 되면서 부실화에 대비한 자금이 필요하다"며 조속한 처리를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우제창 의원은 "정부와 금융당국은 은행, 보험사, 증권사들을 찍어 누르며 당근을 줬다. 공동기금을 근거로 8조원의 채권을 발행하겠다는 것은 미래로 리스크를 옮기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한EU FTA 비준안, 與 조속한 처리 vs 野 피해대책 마련해야한·EU FTA 비준안 처리 문제는 이번 임시국회 최대 난제다. 한나라당은 유럽의회가 최근 압도적 찬성으로 비준으로 통과시킨 만큼 우리도 국익 차원에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선(先)대책 후(後)비준 입장을 유지하며 낙동·양돈업계에 대한 피해대책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앞서 한·EU·FTA 비준안의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상정에는 합의했지만 전체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지 여부를 놓고는 여전히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국토해양위, 전월세 대책 놓고 치열한 공방 예상전세난의 해법을 놓고도 여야간 이견은 첨예하다. 민주당은 임대, 소형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전월세 인상 상한제를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도시형 생활주택 등 민간공급 확대와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 국토해양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토위는 아울러 지난 연말 강행 처리된 친수구역활용특별법 재논의 문제를 놓고도 여야간 입장차가 첨예하다. 민주당은 법안 폐기를 주장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절대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구제역·UAE원전수주, 與野 국정조사 공방침출수 누출 등 대규모 환경오염 피해가 우려되는 구제역 사태와 UAE 원전수주 의혹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구제역 사태는 특히 국정조사 문제를 놓고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논의 과정에서 여야 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바이러스 유입경로 등에 대한 의혹을 부각시키며 국정조사 불가피론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이에 구제역 확산방지와 2차 피해 차단 등이 최우선이라며 국정조사 요구는 지나친 정치공세라고 일축하고 있다. 농식품위에서는 아울러 신용사업(금융)과 경제사업(유통) 분리를 골자로 하는 농협법 개정안의 처리 문제 역시 여야가 큰 틀에서는 합의를 이뤘지만 다소간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는 UAE 원전수주 문제를 놓고 여야간 기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100억 달러 규모의 수출금융 제공 등 금융지원에 대한 이면계약 의혹을 철저히 파헤치고 국정조사 카드로 여권을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국익을 저해하는 지나친 정치공세라고 일축하고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성곤 기자 skzer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김성곤 기자 skzero@ⓒ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