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정위, 새 합병계획 평가기준 적용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일본 공정거래위원회(JFTC)가 합병계획의 평가기준이 되는 가이드라인을 수정키로 결정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24일 보도했다. JFTC는 이와 함께 합병계획을 평가하는데 적용할 글로벌 시장 및 사업에 대한 특정 예시 목록을 만들기로 했다. 이는 기업들이 인수합병에 나설때 어떤 거래가 JFTC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JFTC의 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합병사가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이 높더라도 합병 대상 기업의 실적이 나쁠 경우 합병을 승인한다. 또 합병사가 다른 업체들의 업계 진입장벽을 높이지 않을 경우에도 합병 계획은 허가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합병에 나서는 업체가 세계적으로 공장을 갖고 있는지, 일본과 다른 국가 사이에 상품 가격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지, 운송비가 낮은지 등 합병계획 평가에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고려되는지도 보여줄 예정이다. JFTC는 또 기존에 운영하던 자문시스템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기업들은 합병 평가를 받기 전 JFTC에 자문을 받을 수 있었다. 대신 새로운 시스템이 적용되면 합병계획 승인 여부를 재검토 후 결정하게 된다. 공수민 기자 hyunh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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