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같은 업권인데도 불구하고 제각각이었던 금융상품 공시가 통일된다. 홈페이지마다 다른 부분에 게시돼 찾기 어려웠던 공시방법도 통일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보험·저축은행·신협·할부금융의 경우 해당 협회에서 상품통일공시 기준을 마련해 시행했으나 타 권역은 통일된 기준이 없었다"며 "은행·신용카드·금융투자 등 업권별로 상품·비교공시항목을 표준화하고, 보험과 저축은행은 이전 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공시가 게시되는 방식 또한 통일했다. 그동안 금융회사별로 '퀵메뉴', '상품몰', '고객센터' 등 서로 다른 인터넷 화면에 공시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은 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소비자들이 한 화면에서 상품을 조회할 수 있도록 모든 상품정보를 '상품공시실'에 일괄 게시해야 한다. 상품공시실 내의 공시메뉴와 화면구성도 표준화된 기준에 맞춰야 하며, 홈페이지 첫 화면에는 '상품공시실' 아이콘을 설정해야 한다. 금융상품 공시를 잘 볼 줄 모르는 고객이라면 '상품공시 이용매뉴얼'을 찾으면 된다. 금감원은 "각 회사와 협회에서 다양한 상품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활용은 낮은 수준"이라며 "상품공시 이용매뉴얼은 각 사 인터넷 홈페이지 '상품공시실' 첫 메뉴 항목으로 게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말부터 각 업권 협회 등과 연계해 '상품통일공시기준 마련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개선작업을 진행해 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작업으로 금융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금융민원분쟁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업권별로 통일된 상품공시는 오는 4월1일부터 시행된다. 금감원은 "기준은 지난 14일 개선 완료됐다"면서도 "각 금융회사의 홈페이지 개편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4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전했다.김은별 기자 silversta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김은별 기자 silversta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