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주택 사시면 취득세 최대 50% 깍아드립니다”

경기도, 전월세시장 안정화 위한 취득세 감면혜택 확대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경기도는 전월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관련법 범위 내에서 취득세 감면률을 확대할 방침이다.경기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전월세주택용으로 6억원이하 149㎡이하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25%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오는 4월중으로 개정할 방침이다.또 행안부는 현재 공모형 리츠·펀드를 임대주택에 투자할 경우 취득세를 30% 감면해주고 있다.행안부는 추가감면에 대해선 관련법 범위 내에서 자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이에 따라 경기도는 전월세주택용 미분양주택 구입 시 감면하는 정부의 감면률에 추가로 25%를 더 감면해줄 방침이다. 결과적으로 전월세용으로 미분양주택을 구입할 경우 최대 50%의 취득세를 감면받는 셈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정부가 전월세주택용 미분양주택 취득세 감면에 대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라며 “오는 4월 중으로 관련법이 개정되면 경기도 지방세 감면조례를 개정해 미분양주택 취득세를 25%추가 감면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또 경기도는 공모형 리츠와 펀드를 임대주택에 투자할 경우에도 현행 30% 취득세 감면에 20% 추가 감면을 추진 중이다.이와 관련 경기도는 오는 4월 중으로 ‘경기도 지방세 감면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경기도의 이 같은 방침은 전월세시장 안정을 꾀하고 미분양주택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경기도는 이처럼 추가적으로 감면혜택을 주더라도 거래세인 취득세의 특성상 증수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미분양주택 거래로 인해 최소 11억원∼최대 695억원의 취득세가 증가할 것으로 경기도는 판단하고 있다. 또 감면혜택에도 리츠·펀드 투자 활성화로 인해 취득세가 15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경기도는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방세 감면혜택에도 미분양주택이 해소되는데 따른 거래세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미분양주택의 경우 취득세를 2% 감면해줘도 감면혜택에 따른 거래활성화에 따른 세수가 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한편 현재 경기도내 미분양주택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만2418가구에 달하고, 이가운데 준공후 미분양주택은 7405가구에 이른다.김정수 기자 kjs@<ⓒ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김정수 기자 kjs@ⓒ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