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적기 시정조치가 내려진 뒤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었는데,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17일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대전상호저축은행 김태오 대표이사가 이번 영업정지 조치에 대해 전혀 예상치 못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오늘 아침에서야 소식을 들었을 뿐, 이전에는 영업정지에 대한 어떠한 소식도 듣지 못했다"며 "기존에 부실했던 저희 은행에 지난해에 이미 시정조치가 내려져 당분간은 좀 더 영업을 하는 분위기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15일 대전저축은행에 대해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내렸다. 대전저축은행의 BIS비율은 -3.18%이고, 부채가 자산을 323억원 초과해 자본잠식 상태다. 대전저축은행이 소속된 부산저축은행은 당초 중앙부산저축은행과 전주저축은행을 매각해 부산, 부산2, 대전저축은행 유상증자에 활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매각이 무산되면서 계획이 엇나간 것. 김 대표는 영업정지가 내려진 6개월내에 무산됐던 매각이 다시 진행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예측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앞으로의 일정 등은 부산저축은행이 결정한다"며 "기존에 마련했던 자구책을 가져갈 지, P&A 방식으로 정리될 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김은별 기자 silversta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김은별 기자 silversta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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