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진료비 확인 결과 환불 결정액이 48억원으로 전년대비 33% 감소했다고 17일 밝혔다.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진료비 확인신청이 처리된 2만6619건 중 1만2089건(45.4%)에서 과다 부담금액이 발생했다. 실제 환불된 금액은 48억원으로, 지난 2007년 152억원, 2008년 90억원, 2009년 72억원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환불액 가운데 상급종합병원에서 발생한 금액은 32억원으로 전체 환불금액의 65%나 차지했다. 환불유형별로는 급여대상인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로 처리해 환불처리한 것이 20억원으로 전체 환불금액의 41%였다. 별도로 산정불가한 항목을 비급여 처리한 유형이 32.6%(15억원),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10.5%(5억원), 의약품·치료재료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 9.4%(4억5000만원) 등의 순이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환불액 중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사례가 13억원(42%)에 달했다.심평원 관계자는 “그동안 임의비급여 등 민원문제의 해소를 위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진료비 민원현황 통보제를 통한 요양기관 자체 시정을 유도하는 한편 1:1 현지방문 멘토링 서비스 강화, 기획현지조사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고 말했다.심평원은 지난해부터 진료비 확인신청에 대해 해당 의료기관에서 강압적으로 취하를 종용하거나 진료상 불이익을 준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신고는 심평원 고객센터(1644-2000)나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직접방문해서 하면 된다.진료비 확인민원은 심평원 홈페이지나 서면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홈페이지 상의 사이버 상담코너 또는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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