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및 마힌드라 3자 합의..지급 규모는 미정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변경회생계획안 통과로 정상화에 한걸음 다가간 쌍용자동차가 전직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15일 쌍용차에 따르면 이 회사 노사와 새 주인인 마힌드라는 지난 14일 위로금 지급에 대해 합의했다.회사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3자 합의 과정에서 노조가 필요성을 제기했고 마힌드라가 최근 이를 받아들여 성사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지급 대상은 비정규직을 포함한 쌍용차 전 직원으로 결정했다.지급 금액은 아직 미정이다. 다만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는 게 노조 측의 평가다. 노조 관계자는 "2년간 일인당 1000만원 이상을 회사에 반납했다"면서 "이에 턱없이 모자란다"고 전했다.위로금 규모에 대해 이 관계자는 "지급 대상을 세세히 나누는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힌드라 및 회사 측과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회사는 위로금을 법정관리가 종료되는 시점에 지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 법정관리 종료 절차가 마무리되는 다음달 말께 위로금이 전달될 예정이다.한편 쌍용차는 올해부터 직원들의 연월차 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등 경영정상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그동안 묶였던 사원 복지 역시 법정관리 종료와 함께 풀릴 예정이다.최일권 기자 igcho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부 최일권 기자 igchoi@ⓒ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