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법원의 양육비 지급 판결 뒤에도 양육비를 한 푼도 안주는 아버지들이 10명 중 3.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돈이 있으면서도 고의적 또는 악의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가 70.4%로 대부분을 차지해 더 문제다.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2007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로부터 양육비 이행 청구 법률지원 서비스를 받은 483명을 조사한 결과 169명(35%)이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했다.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고 있다고 답한 270명(55.9%)도 절반이 넘는 경우는 부정기적으로 돈을 받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양육비가 끊긴 것으로 조사됐다. 양육비를 받지 못한 이유는 '의도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아서'가 46.2%로 가장 많았고 연락을 끊거나(20.1%), 전 배우자의 협박과 언어폭력으로 양육비를 포기(4.1%)하는 경우도 있었다. 전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무능해서 양육비를 못 받은 경우는 19.5%밖에 안됐다. 양육비를 받으려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59.2%로 가장 많았고 계속 연락하면서 양육비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비공식적인 조치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양육비 지급 판결 뒤 이를 따르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 핀란드, 스웨덴, 독일 등에서는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주고 나중에 전 배우자로부터 돈을 징수하는 대지급 제도를 운영 중이다. 여가부는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외에 대한 변호사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양육비 이행 관련 법률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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