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기업, 문은 넓히되 불량은 확실히 골라낸다'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천우진 기자]박상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의 새해 어깨가 무겁다.과거 몇 년간 코스닥 시장이 문제 기업을 퇴출하는데 주력해왔지만 이제는 국가 산업 발전 차원에서 문호를 넓히면서 투자자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그는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매출 기업과 녹색산업기업에 대한 상장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미 거래소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코스닥 발전방안에서 드러났던 내용이지만 그의 발언에는 의지가 묻어난다.박 본부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성장 기업 등 신성장동력 기업에 대해서는 요건을 완화해 상장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성장성과 투명성을 갖춘 기업에 대해서는 상장을 장려해 코스닥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설명이다.그는 "이제까지 상장했던 코스닥 기업들의 총매출 평균은 약 470억원정도다. 기술심사 평가를 통해 상장된 바이오기업 중에는 매출 13억원도 있지만 이런 특이한 기업 제외하고는 상장이 사실상 어려웠다"며 "앞으로는 매출액 규모가 작더라도 투자자 보호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상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즉 성장 가능성을 갖춘 깨끗한 기업들이 상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겠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코스닥본부는 최근 정부가 선정한 17개 신성장 산업에 대해 소규모 기업도 상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현재 협의 중이며 완료되면 3~4월 중 7대 경제거점도시들을 돌며 상장유치 활동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박 본부장은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전문평가기관 1곳에서 A등급 이상 기술평가를 받을 경우 상장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신성장 산업 관련 기업 중 상장할만한 기업은 71개 정도로 보고 있으며 이중 50%가 코스닥 상장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렇게 상장하게 될 신성장 기업들은 일반 벤처와 별도로 분리를 해 관리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기술력과 경영투명성을 갖춘 소규모 기업에 대한 상장요건을 완화하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의도이다. 그는 "연구성과에 대한 실적을 반기마다 보고토록 하고 IR 개최를 의무화하겠다"며 "보호예수 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등 혜택을 받는 만큼 그에 따른 의무도 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화정 기자 yeekin77@천우진 기자 endorphin0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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