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청은 오는 7일부터 새로 개편된 2011년도 중소기업 기술유출방지사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 기술유출방지사업은 산업기술보호협회 내에 문을 열 중소기업 정보보안 관제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새로 도입하는 것이 특징이다.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전산망에 대한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등 악성 바이러스 차단은 물론 이메일을 통한 중요 자료의 유출 등을 모니터링하는 서비스다. 그동안 고가의 민간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관제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설치 운영중인 '중소기업 기술보호 상담센터'를 통해 기술임치제도 활성화를 적극 추진한다. 기술임치제도는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임치기관에 등록ㆍ보관함으로써 분쟁발생시 기술보호를 위한 증빙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부터는 중기청 연구개발(R&D)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개발과제의 핵심 기술자료를 임치제도를 통해 보호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특허출원 비용뿐 아니라 임치비용도 지원할 예정이다.조주현 중기청 기술협력과장은 "기존 400여개에 불과하던 기술자료 임치센터의 임치금고도 중장기적으로 3000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며 "올 3월부터는 온라인을 통한 임치도 시행해 중소기업들의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라고 말했다.김대섭 기자 joas1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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