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4.27재보선' 불법선거운동 집중 단속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중앙선거관리위(위원장 양승태)는 오는 4.17재보궐 선거 지역이 늘어남에 불법선거운동에 강력 대처하겠다고 30일 밝혔다.선관위는 조기 과열 선거구에 단속정예요원으로 구성된 특별기동조사팀을 투입할 계획이다.특별조사팀은 선거구민에 대한 금품 및 음식물 제공을 비롯해 당내 경선을 위한 당원 매수, 공무원의 선거 개입, 비방흑색선전 및 허위 사실공표 등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한다.선관위는 이와 함께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선거법 위반 행위 발견시 대표전화(139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에선 사전선거운동이 금지되며, 시설물 설치 및 인쇄물 배부, 문자메시지 및 전자우편 전송행위 등이 금지된다. 다만,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사람은 명함 배부와 문자메시지 및 전자우편 발송, 트위터를 통한 지지 호소글 게시, 선거구 세대수의 10%내에서 홍보물 발송 등은 가능하다. 한편 현재까지 4.27재보선 지역은 국회의원 3곳과 광역단체장 1곳, 기초단체장 2곳, 광역의원 3곳, 기초의원 7곳 등 모두 16곳이다. 지연진 기자 gy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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