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판결받은 이제학 양천구청장, 현장 행보 보여

이제학 양천구청장,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 받은 후 곧 바로 현장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이제학 양천구청장이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 11부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곧 바로 제설함과 경로당 등 현장 행보를 보였다.

이제학 양천구청장

이 구청장은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진심으로 감사한다. 구정에 더 전념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더욱 충실하게 구정운영에 매진하겠다”고 밝힌 후 곧 바로 현장 순찰에 나섰다.신정3동 제설함의 상태를 점검한 이 구청장은 제설자재창고와 현장사무실을 순찰하며 제설자재 보유현황을 일일이 살폈다.신월2동, 목2동 제설함까지 꼼꼼히 둘러보며 제설함의 배치현황이나 관리상태 등을 꼼꼼히 살펴본 뒤 설 연휴기간을 포함해 언제 폭설에 내리더라도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완벽하게 갖추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강조했다.또 이 구청장이 향한 곳은 달거리 경로당이다. 목2동에 소재한 이 경로당은 현재 사설 경로당으로 지난 11일 동 업무보고회 당시 구립으로 전환해달라는 건의 사항이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직접 방문한 것이다. 이어 이 구청장은 3월 2일 개관을 앞두고 있는 해누리타운과 양천영어 도서관&영어센터를 비롯 아트홀 보육정보센터 장애제험관 희망일자리지원센터 등 입주시설이 들어서는 해누리타운을 둘러보았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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