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고용노동부는 다음달 7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청년취업아카데미’를 개설하고자 하는 기업과 사업주 단체로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2월 21일부터 2주 동안 현장실사와 발표심사 등을 거쳐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3월 초 개별통보와 함께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알릴 예정이다.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청년취업아카데미’는 기업·사업주가 대학과 협력해 개설 가능하다. 교육과정은 산업 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되며 최소 2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가능하다. 고용부는 예산 285억 범위 내에서 아카데미 과정 지원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운영기관에 약정 금액 70% 우선 지원하고 취업률이 70% 이상일 경우 나머지 30%를 지급하기로 했다.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업은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에서 ‘세부사업계획’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기한 내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된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청년고용 대책과 (☎02-6902-8251)이나 산업인력공단 청년취업아케데미 사업추진단 (☎02-3271-9404)로 문의하면 된다.김승미 기자 askm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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