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채취기간 앞두고 이달 말까지 전국적으로 교육…2월부터 주산지에서 현장점검
경남 하동군 화개면의 한 산촌주민이 고로쇠나무에서 수액을 받고 있다.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산림청이 ‘산촌의 효자’ 고로쇠 수액(樹液) 지키기에 나선다.산림청은 25일 ‘농한기 농가소득의 효자’로 불리는 고로쇠수액의 채취시기를 앞두고 불법 채취를 막고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교육 및 현장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교육은 채취허가신청자를 대상으로 전국 각 시·도 및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단위로 이달 말까지 한다. 산림청은 교육대상자들에게 수액채취절차, 채취요령, 준수사항, 사후관리요령 등을 설명하고 수액용기와 채취자 복장기준 등에 관한 사항도 교육한다.점검은 다음 달 중순부터 고로쇠 주산지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채취구멍 크기와 위치, 수 등 채취요령 및 지침 준수여부와 채취자재설치 및 관리상태, 수액품질 유지를 위한 노력 등이 집중 점검대상이다.고로쇠수액으로 대표되는 국내 수액산업은 한해 590만ℓ가 채취돼 140여억원의 농가소득을 안겨주는 품목이다. 특히 농한기인 2월 중순~3월 초순 농·산촌에서 채취돼 전국의 채취농가(1970여 가구)를 감안하면 가구당 한해 730여만원의 소득을 올려주는 셈이다.고로쇠 수액은 뼈에 좋은 칼슘을 비롯, 칼륨·마그네슘·망간·철 등 몸에 이로운 성분들이 많아 위장병, 신경통, 관절염, 피로해소 등에 도움을 준다. 흡수가 빠르고 이뇨작용이 원활해 많이 마셔도 배탈이 나지 않는 천연건강음료이기도 하다.왕성상 기자 wss404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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