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건도 충주시장, 벌금 1000만원 구형

최근 선거관련 재판 중 금액 가장 높아, 형 확정되면 시장직 잃어…검찰,“상대후보 비방 인정”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선거법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우건도 충주시장에게 검찰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합의부 (재판장 유헌종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우 시장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우 시장)은 언론보도 등에서 제기된 의혹을 정확한 사실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방송토론회에서 언급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으며 자신의 혐의를 해명할 만한 증빙서류를 내지 못했다”고 이유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우 시장은 ‘6.2지방선거’ 때 유세현장에서 “김 후보와 그의 아들이 뒷심을 이용, 군 복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3건의 허위사실을 공표했으며 방송토론회에서 “김 후보가 시장재직기간에 16억원의 재산을 불법증식했다”고 말하는 등 네 차례 비방한 혐의다. 검찰은 특히 “피고인이 상대후보에 대한 비방과 허위사실 공표 인식과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재선거에 따른 문제점을 부각하고 있지만 선거법의 입법취지와 선거법 관련판결의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벌금 1000만원 구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우 시장 변호인들은 “(검찰 주장이) 전혀 고소인을 비방하기 위한 발언이 아니었으므로 무죄가 돼야 한다”며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당시 신문기자와 신문보도내용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무죄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우 시장은 1,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도 이 판결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장직을 잃게 된다. 우 시장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31일 오후 2시 열린다. 이영철 기자 panpanyz@<ⓒ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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