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국민연금공단은 구제역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국민연금 납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연금보험료 경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구제역과 관련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에 따른 보조나 지원대상이 된 경우, 행정기관의 확인서를 첨부해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최대 1년까지 연금보험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단 농어민의 경우 납부예외기간은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또 연금보험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할 경우 연체금 징수예외 신청을 하면 피해정도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및 연체금 징수예외 신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5(국민연금) 또는 1577-1000(건강보험)으로 문의하면 된다.공단 측은 피해농가의 편의를 위해 각 지자체와 협조해 지원대상자 확인, 행정기관 확인서 제출을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해당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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