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세무사와 조세심판원 공무원이 서로 짜고 50억원대의 증여세를 탈루한 정황을 잡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경찰은 세무사 이 모 씨와 오 모 씨가 2007년 김 모 씨의 의뢰를 받고 조세불복 심판을 통해 김 씨의 증여세 50여억원을 줄여주고 사례금을 받는 과정에서 조세심판원 공무원과 결탁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이 씨와 오 씨는 조세심판원 담당 공무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두 세무사와 조세심판원 공무원 한명을 소환 조사했다.박민규 기자 yush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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