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최중경 '농지 소유자가 반드시 경작해야 할 필요 없어'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대전 유성구 복령동 땅 투기 의혹과 관련, "농지를 소유한 자가 반드시 경작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실제 자경목적이 아닌 IMF 이후 강모씨가 소작하고 있다'는 조정식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96년부터 발효된 농지법에 보면 농지를 소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대리경작이 허용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조 의원이 "교사이던 후보자 배우자가 128km 떨어진 곳에 농사를 짓겠다고 (땅을) 샀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믿겠나"고 거듭 투기 의혹을 제기하자, 최 후보자는 "땅을 산 목적이 투기가 아니다"고 말했다.김달중 기자 dal@<ⓒ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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