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동대문구가 거주자 우선 주차장의 부정주차 단속을 주차료 부과 위주로 개선안을 마련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2월 1일부터 주택가의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운영하는 거주자우선주차장 부정주차 차량에 대해 먼저 주차료를 부과하고 차량이동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변경하기로 했다.그 동안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부정주차를 할 경우 즉시 견인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벌여 이로 인한 과잉단속이라는 지적과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돼 왔다.이를 해소하기 위해 구는 2개 조로 단속반을 편성해 거주자 우선 주차장 순찰시 부정주차 차량에 대해 즉시 견인조치 하는 대신 주차요금을 3급지(10분당 300원)로 환산해 7200원(4시간 기준)의 주차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동대문구가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또 기간 내에 주차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주차요금보다 최대 4배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체납차량은 차량압류를 통해 요금을 징수하게 된다.견인위주 단속에서 주차료 부과 위주로 정책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하지만 거주자 우선 주차장 사용자가 부정주차 차량을 구청 상설단속반(☎2127-4870)에 연락하면 곧 바로 견인하게 된다.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과잉단속 견인에 따른 주차민원이 근본적으로 해소되고 주차장관리 방법 개선으로 다양성 확보와 이미지제고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또 “지속적인 순찰강화로 부정주차에 대한 주차료 부과를 확대해 이용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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