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중소기업중앙회의 개정된 정관에 대해 일부 협동조합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15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는 고종환(제유조합), 김남주(광주전남광고물제작조합), 박상건(철강조합) 이사장이 제소한 '정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14일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이사장 등은 지난해 11월 중앙회장 후보자 등록 등 중앙회 개정 정관에 대해 ▲정관에 위임한 투표방법 등의 범위 초과 ▲상위법 저촉 ▲비밀투표 원칙훼손 ▲선거권 제한 등 이유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이들은 개정안이 올 2월 있을 중앙회 회장 선거에서 김기문 현 회장의 연임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개정을 주도한 김 회장 등을 비난한 바 있다.이에 대해 법원은 "중앙회 회장 후보 자격에 대해 정회원 대표자의 10분의 1 이상 추천을 요하도록 한 정관이 상위법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규정에 반하지 않으며, 특정인의 후보 추천과 선거는 별개의 문제로 비밀투표 원칙에 훼손되지 않으므로 모든 사항에 대해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신범수 기자 answ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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