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방위산업에 진출한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대상으로 '정부보증브랜드'제도를 도입한다. 또 국방과학연구소의 인력을 줄이고 방산물자의 수출을 담당할 방위사업청 전문인력과 방산기업현장에 파견된 국방기술품질원의 인원이 대폭 보강된다. 방위사업청은 13일 주요업무계획 자료를 통해 "무기 및 군수물자 획득전문기관이자 방산수출 책임행정기관으로 조직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는 신개념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제1부소장, 기초기술연구를 담당하는 제2부소장을 신설해 전담조직을 만들고 연구지원조직을 현재 인력비율 25%에서 18%까지 줄일 계획이다. 또 국방과학연구소의 줄어든 인력은 방위사업청의 통합사업관리팀(IPT)로 배치돼 방산수출 및 품질관리 기능을 보강한다는 것이다.또 주요무기체계에 대한 검증도 강화된다. 지난해 발생한 K계열전차, 차기고속함, 신형전투화 등 성능결함 문제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무기체계는 연구개발 후 약 1년간 전력화 평가를 거쳐 양산되며 핵심부품 단위까지 외부 공인인증기관에 검증을 받게 된다. 품질관리를 위해 방산기업에 파견된 국방기술품질원 인력도 대폭 보강된다. 군에 방산물품을 납품하는 업체의 수도 현재의 수의계약방식을 단계별로 경쟁입찰로 바뀐다. 또 급식류 등 지역제한 입찰품목은 입찰 참여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방위산업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정부보증브랜드제도도 추진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정책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방위산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국방인증마크를 부여받으면 절충교역때 수출품목으로 우선 추천받는 것은 물론 방산육성자금을 쉽게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방산기업 수출자금융자액은 1515억원이었지만 올해는 1765억원으로 늘어났다.또 대기업에 하청을 받는 중소기업의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대기업의 대금지급 조건 등 관련법규 준수여부를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관련법규에는 대기업이 정부로부터 방산물품에 대한 중도금을 수령하면 15일 이내로 중소기업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방위사업청은 또 수출을 위해 8대무기 체계별로 방산기업,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과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시장개척방안을 논의하고 상생협력 우수기업에게도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방산수출 기업에는 국내시험평가비가 보상되고 수출실적 우수업체는 추가 이윤을 제공한다. 방산기업의 자발적 경영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상하한 이윤제도도 폐지된다. 그동안 9~15%이윤제도를 운영해 기업이윤을 정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폐지하고 원가절감 노력보상을 대폭 확대해 원가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올해 청 조직을 개편하고 법률제정을 통해 정책수단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과 방산기업 대형화를 위한 자발적 M&A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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