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임범석 부장판사)는 1974년 정부를 전복하려 반국가단체인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을 구성했다는 이유로 중형을 선고 받은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비서관 등 3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이 전 수석 등에게 71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수사관들은 밤샘수사, 구타 및 각종 고문 등 극심한 가혹행위를 해 허위자백을 받아냈고 법원은 증명력이 없는 증거를 근거로 유죄를 확정했다"면서 "국가는 이 같은 불법행위로 이 전 수석 등과 그 가족이 입은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수석 등이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된 시점에서 소송을 냈다는 국가 주장에 관해서 재판부는 "국가권력의 핵심기관인 중앙정보부 주도로 사건이 조작됐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점 등에 비춰 이 전 수석 등이 재심판결을 받은 2009년 9월까지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국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수석 등은 민청학련사건에 연루돼 1975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 확정판결을 받은 뒤 복역하다가 가석방 또는 형집행 정지로 풀려났다. 2009년 9월 재심에서 국가보안법위반, 내란예비음모, 내란선동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대통령긴급조치위반 혐의에 대해선 면소 판결을 받은 이들은 이듬해 2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민청학련사건은 1974년 정부가 반유신체제운동에 대처하려 긴급조치를 공포하고 '폭력으로 정부를 전복하려 전국적 조직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을 중심으로 180명을 구속기소한 사건이다.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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