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구속 기소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인천지검은 전직 청와대 경호처 고위급 간부 이모(53)씨를 뇌물을 받고 경호작전의 보안사항을 민간업체에 유출한 혐의(뇌물수수)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인천지검에 따르면 부이사관급 기술요원인 이 씨는 지난 2008년 통신장비 제조업체 H사 관계자들로부터 경호 장비 입찰과 관련해 편의를 봐주기로 한 후 총 25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이 씨는 이후 지난 2009년 4월 무인항공기 방어 작전과 관련한 문건을 H업체에 유출한 것로 알려졌다. 김봉수 기자 bsk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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