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윤하이드로에너지, 99억 횡령혐의..주권매매거래정지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코스닥시장본부는 경륜하이드로에너지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5일 공시했다. 정지 만료일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 까지다.이날 한국거래소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공소장에 따라 전 직원인 김명한씨가 99억1000만원의 횡령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이 회사 자기자본대비 33.9%에 해당한다.오진희 기자 vale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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