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짝퉁' 상품 판매를 방조한 혐의를 받은 3곳의 유명 오픈마켓 사업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차경환 부장검사)는 2년 동안 G사 등 유명 오픈마켓 사업자 3곳의 '짝퉁' 상품 판매 방조 혐의(상표법 위반 등)를 수사한 결과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오픈마켓이란 개인과 소규모 판매업체 등이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말한다.검찰은 지난 2009년 1월 일부 온라인 판매자들이 대형 오픈마켓을 통해 외국의 유명 의류 상표들을 위조한 '짝퉁' 제품을 대량으로 거래한다는 정보를 입수, G사 등의 오픈마켓 운영업체 3곳의 방조 혐의를 2년가량 수사해왔다.하지만 이들 업체가 미리 위조 상품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거나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판매자들의 광고와 거래 행위 등을 그대로 고 여길만한 확실한 근거가 없어 사법처리를 하지 못했다.오픈마켓은 운영업체가 온라인 '장터'를 열어놓으면 오프라인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상품을 매매하는 구조로 운영되기 때문에 운영업체의 책임을 법적으로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 검찰측의 설명이다.이에 따라 지난해 G사를 상대로 아디다스가 낸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항소심에서 서울고법이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을 내린 데 이어 검찰도 무혐의를 내림으로써 '짝퉁' 판매의 오픈마켓 방조 혐의는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면하게 됐다.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구체적으로 입증이 안됐을 뿐, 구조적으로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비춰져서는 곤란하다"며 "앞으로 다른 사건에서 방조한 혐의가 입증되면 얼마든지 기소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문소정 기자 moons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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