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여환섭)는 14일 김명종 SK건설 사장을 소환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사장이 오후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혐의를 부인했다"면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사장은 지난해 건설현장 식당 운영업자 유모씨(64ㆍ구속기소)에게서 돈을 받고 SK건설이 시공하는 현장 식당 운영권을 내준 혐의다. 검찰은 지난 10월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뒤 지난달 유씨를 구속했으며 비리에 연루된 정황이 포착된 건설사 임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해왔다. 지난 11일에는 2005~2009년 유씨 등에게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주는 대가로 2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이근포 한화건설 대표이사를 구속했다. 검찰은 김 사장과 이 대표이사 등을 포함해 이미 조사를 끝낸 건설사 임원 외에 건설사 6~7곳의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비리 관련 증거를 일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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