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정보이용료 상세 내역까지 한눈에 확인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40대 직장인 김씨는 오랜만에 휴대폰 요금 고지서를 살펴보다 매월 2만원 정도가 정보이용료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김씨는 고지서를 차분히 살펴봤지만 콘텐츠이용료라는 요금 항목만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상담원과 통화를 한 뒤 인터넷 P2P 서비스 이용을 위해 소액결제를 했다는 것을 기억해 냈다. 요금만 표시되고 실제 사용한 내역은 적혀 있지 않아 소비자들을 불편하게 했던 요금고지서가 확 바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4일 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만 봐도 어떤 서비스에 얼마를 썼는지, 콘텐츠나 정보이용료는 어떤 명목으로 사용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요금고지서 개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우선 이동통신 요금 고지서 개선을 완료한 뒤 내년 상반기까지 유선통신 요금 고지서도 개선할 계획이다. 이동통신 요금 고지서 개선을 먼저 한 이유는 정보이용료, 소액결제 등 다양한 항목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선택한 요금제 명칭과 개요를 요금고지서에 표기하고 요금이 다른 시간대별 통화량 비중도 고지서에 표시하도록 했다. 텍스트와 주문형비디오(VOD) 등 데이터서비스 유형별로 요금이 다른 경우도 고지서에 집어넣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모바일 콘텐츠나 소액결제 서비스를 사용할 경우 이용시간, 콘텐츠명 또는 이용서비스, 이용요금 등의 상세정보를 요금고지서에 표기해야 한다. 방통위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용자가 직접 요금 상세 내역에 대해 표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 이통사가 이를 표기하지 않도록 조처했다.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실버청구서도 제공된다. 2011년 하반기부터 서비스되는 실버 청구서는 눈이 안좋은 어르신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큰 활자체를 이용해 만들어진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요금 고지서 개선을 통해 소비자들이 고지서만 봐도 어떤 콘텐츠와 서비스를 이용했는지 한눈에 알 수 있게 했다"면서 "사업자가 부당하게 요금청구를 할 경우 이용자는 신속하게 이의제기가 가능해졌고 요금 관련 정보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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