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철기자
부도난 엘드건설이 법원의 회생 결정으로 대전 도안신도시 16블록 입주자와 세입자 등의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됐다.(사진은 도안신도시 16블록 엘드수목토 아파트)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지난 10월 부도처리된 도급순위 전북 4위, 전국 116위의 엘드건설이 법원으로부터 회생결정을 받아 세종시 도시기반시설공사 등에 피해가 줄 것으로 보인다.13일 전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1부(정재규 수석부장판사)는 엘드건설 등이 낸 회생신청과 관련,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은 또 채무자의 대표이사인 채모씨를 관리인으로 선임토록 결정했다.법원의 회생결정으로 엘드건설은 자산매각 등을 통한 경영정상화 절차를 밟게 된다. 법원은 1년 내 엘드건설이 낸 회생계획에 대한 심사 후 인가나 파산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에 따라 엘드건설은 180여명의 임·직원과 각종 사업의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자산매각 등을 하고 금융권을 포함한 채권단과 긴밀한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다.엘드건설의 기업회생결정으로 지난 8월 입주한 도안 16블록의 입주자, 전세입자 등 의 피해문제도 풀릴 전망된다. 또 30%의 공정률에서 멈춘 세종시 중앙행정구역 1-1지역도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공사가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한 관계자는 “공사가 멈추지 않도록 온힘을 다해 수습하고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