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친수법 상정 놓고 또 파행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4대강 사업을 놓고 여야간 대치가 치열한 가운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6일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친수법)' 상정 문제를 놓고 또다시 충돌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한나라당의 친수법 단독처리를 막아야 한다는 명분 아래 실력행사에 돌입했다. 이들은 오전 10시로 예정된 국토위 전체회의 시작 30분 전인 9시 30분경 김진애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석에 착석하며 친수법 상정에 거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2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친수법 상정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은데 이어 또다시 논란이 재현된 것. 백성운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친수법은 4대강 하천 경계로부터 2km 안팎에 있는 지역을 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이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주택이나 관광시설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골자로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친수법 등 법안심사 입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들은 친수법과 관련,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살리기 사업비로 투자하는 8조원을 하천 주변지역 개발을 통해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특혜 지원법"이라며 상정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김성곤 기자 skzer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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