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신한금융지주회사(신한지주)는 도진사, 양용웅, 양호명, 박충홍이 이백순, 신한금융지주회사, 신한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이사해임청구 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부터 원고의 소취하 판결을 받았다고 26일 공시했다.법원은 원고는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원고의 소취하에 동의했다고 밝혔다.이승종 기자 hanaru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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