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발]전사한 해병대 장병들의 처우는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군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전사한 해병 연평부대 고(故) 서정우(22) 하사와 문광욱(20) 일병의 유족이 받게 되는 보상금은 2억여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보훈처는 25일 "군인연금법에 따라 전사한 경우 계급과 관계없이 소령 10호봉 보수월액(277만8000여원)의 72배가 유족에게 일시불 사망보상금으로 지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의 유족은 2억여원과 보훈법에 따라 매월 93만2000원의 보훈연금도 지급된다.하지만 보훈연금은 외아들이거나 부모의 나이가 60세 이상 등일 경우 100만원 이상으로 상향되나 고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장교나 부사관 등 직업군인이 아닌 병사는 퇴직수당과 군인공제회 위로금, 유족연금, 사망조위금 등의 대상은 아니다.보훈연금은 국가유공자 등록을 한 달부터 수령할 수 있다.특히 고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은 병장과 이병에서 각각 1계급 추서 진급됐다.해병대사령부 관계자는 "연평도 현장의 피해복구 작업과 고인들의 영결식이 끝나면 군차원에서 성금을 모금해 유족에게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양낙규 기자 if@<ⓒ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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