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업체 KT상대로 특허권 부당출원 관련 소송 및 공정위 신고, KT는 부인
[아시아경제 조성훈 기자]KT가 중소기업이 개발한 아이디어를 가로채 특허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KT는 과거에 유사한 특허를 출원한 적이 있고 관련 임원이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해당 기업은 KT에 "특허등록을 취소하라"며 항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신고했다. 사실로 드러날 경우 KT가 하고 있는 중소기업과의 상생 경영 행보가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어 논란이 거셀 전망이다.중소 통신 솔루션 개발업체인 가바플러스는 지난달 14일 서울중앙지법에 KT를 상대로 '특허권이전 등록절차 이행 청구소'를 제기하는 한편 같은 달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KT의 자사 특허권 침해 및 부당 특허출원을 이유로 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KT는 이와관련 공정위에 서면으로 입장을 전달했다.0소장에 따르면, 가바플러스 대표 강모씨는 사업상 알게된 KTF(현 KT 개인고객부문)의 모 임원에게 2003년께 휴대폰 1대로 복수의 전화번호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이른바 '투폰서비스'를 제안했다. 해당임원은 당시 KTF의 신사업팀장이었으나 강씨 제안의 사업화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회사에 보고하는 대신 2004년부터 공동사업화하기로 했다. 강씨는 5억 원을 들여 이 사업을 위한 별도 회사도 설립했다. 그러나 KTF의 해당임원은 초기에 적극성을 보였으나 몇몇 이유로 사업이 진척되지 않자 결국 회사를 청산하기에 이르렀다.이후 2007년 1월 강씨가 해당서비스에 대해 특허출원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확인해보니 KTF가 2006년 말께 다른 임원들 명의로 이미 특허를 출원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결국 강씨는 부가적인 특허만 취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KTF는 2008년 6월부터 고객을 대상으로 투폰서비스를 시작했고 최근에는 휴대폰에서 인터넷전화를 함께쓰는 이른바 유무선통합(FMC) 서비스에도 이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가바플러스 측은 "해당임원이 공동사업화를 하려다 여의치 않자 이를 회사에 넘긴 전형적인 대기업의 중소기업 아이디어 가로채기 수법"이라면서 "힘없는 중소기업인 만큼 합의를 모색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법적 조치와 행정조치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KT는 "조사결과 해당임원이 연루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회사설립에 합의했다는 증거도 현재로서는 없다"면서 "논란이 되는 해당특허 기술에 대해서도 이미 2001년과 2002년 KT가 유사한 특허를 출원한 바 있는 만큼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특히 KT는 임원이 연루된 사건인 만큼 일단 법원판단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조성훈 기자 search@<ⓒ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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