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은 독립된 전담기구에서 적극 조사, 해결하는 구민중심의 행정서비스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옴부즈만(Ombudsman)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행정에 대한 주민의 고충을 접수, 제3의 중립적 입장에서 조사해 주민과 행정기관 양자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임명된 외부 전문가다. Ombud는 스웨덴어로 '수권을 받은 대리인'이라는 뜻이고 호민관 (護民官) 또는 행정감찰관(行政監察官) 이라 표현하고 있다.
이해식 강동구청장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지난해 11월 ‘서울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올 9월 구의회에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10월부터 서울시 최초로 '구민 옴부즈만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옴부즈만은 비사법적 수단으로 행정의 복잡화·다양화로 기존의 행정구제 제도만으로는 주민의 권익보호에 충분한 대응이 어려워 새로운 대안으로 추진하게 됐다.우리나라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강동구 구민옴부즈만은 독립성을 확보하고 고충민원 해결을 1인 옴부즈만이 담당하는 독임(獨任)형태로, 제3자의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하고 처리하는 고충민원 전담기구다. 이를 위해 구는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구민 옴부즈만3명을 위촉, 주 2회씩 상시 근무할 수 있는 별도의 사무실(강동구 성내동 533- 1)을 두어 운영하고 있다.강동구민은 누구나 고충민원을 옴부즈만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 강동구와 산하기관(구·동)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 처리지연,부작위 행위로불편 또는 부담이 될 때 ▲ 불합리한 행정제도·조례·규칙·시책 등으로 권리·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집단민원과 기타 제도 개선을 요하는 민원 등이다.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7일이내 조사에 착수하고 관련부서에 고충조사 취지를 통보, 서류열람, 담당직원 현황 청취 및 필요시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고충민원 등의 조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권고 또는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시정권고·의견표명을 받은 부서에서는 15일 이내 조치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해야 된다. 또 구는 1년간의 조치결과 등 운영상황을 다음해 2월말까지 구보에 공표함으로써 구민 옴부즈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예정이다. 고충민원 신청의 편리성과 신속한 운영을 위해 구민옴부즈만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서면, 팩스,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강동구 홈페이지(www.gangdong.go.kr) -민원과상담-구민옴부즈만 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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