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이성윤 부장검사)는 18일 금융권에서 거액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종합해운업체 세광쉽핑 박모 대표와 세광중공업 노모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표 등은 2005년부터 최근까지 매출 등을 부풀려 재무상태가 건전한 것처럼 꾸미는 등 수법으로 산업은행, 우리은행, 메리츠화재 등에서 1억5000만달러를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세광쉽핑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박 대표 등을 체포했으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로비 등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산업은행, 우리은행 등에서 제출받은 대출 관련 자료 등을 살펴본 뒤 조만간 자금담당 직원을 소환해 대출 과정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박 대표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1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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