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환헤지 통화파생상품 키코(KIKO) 피해기업들이 인도에서 일어난 비슷한 소송진행과정을 내세워 은행측과 대립각을 세웠다. 키코와 흡사한 구조의 상품을 판매했던 인도 내 은행의 경우 금융사기로 볼 수 있다고 법원이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일부 은행과 기업이 법정 밖에서 화해를 하면서 대부분의 손실을 은행측이 떠안고 있는 상황도 '은행이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피해업체들은 주장했다.은행측은 "사실이 아니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오는 29일 키코 피해업체 상당수가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고 맞서고 있다.키코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7일 인도판 키코 관계자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주장의 근거는 인도 내 수사기관과 법원이 하나둘씩 기업에 유리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점이다. 공대위 김원섭 위원장은 "환변동에 따른 파생상품이었다는 점, 환율이 오를 경우 손실이 무제한적으로 생기는 점, 제로코스트라고 구매를 권유한 점 등 양국 사례가 매우 비슷하다"고 지적하며 국내서도 기업측에 유리한 판결이 나길 기대했다.공대위측에 따르면 인도 내에서 키코와 비슷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상품은 탄(TARN). 이 둘은 지난 2007년과 2008년 은행측이 수출중소기업을 상대로 환헤지 용도로 집중판매했다는 점도 같다. 현재 추정하고 있는 피해규모는 우리나라가 3조2000억원 수준, 인도가 70억달러 수준이다.공대위처럼 인도 내 피해기업들 입장을 대변하는 외환파생상품 소비자포럼의 라져 무슈와미 샨무함 대표는 이날 "2007년 말 당시 인도 루피화 강세가 이어지자 은행이 중소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리스크가 없는 상품이라며 변종 키코계약을 권유하며 상품을 판매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 상품은 인도검찰 수사와 중앙은행 조사결과 제로코스트가 아니라 프리미엄이 숨겨져 있으며 계약의 적합성, 적절성도 점검하지 않았다"며 "양국 상품은 수법이나 내용면에서 거의 동일하다"고 말했다.인도에서도 국내와 마찬가지로 관련 소송이 진행중인데 기업측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는 "수사를 지휘한 중앙수사국이 '이 상품계약은 이익은 제한적인데 손실이 무한대'라는 점을 근거로 불공정한 구조라고 판단했다"면서 "법정 외 화해과정에서 일부 은행이 손실액을 최고 90%까지 부담한다는 건 잘못을 인정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은행연합회는 곧바로 대응했다. 연합회는 이날 비슷한 시간에 기자들에게 참고자료를 보내 공대위측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했다.연합회측은 "인도 고등법원 판결은 기업이 투기목적으로 오버헤지 계약을 맺기 위해 은행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행위를 수사하라고 결정한 것"이라며 "사전 예비조사에서도 은행의 범죄공모가 없었음을 확인해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도 내 은행이 손실액을 부담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기업의 채무이행 가능성과 회생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경영상 판단"이라고 선을 그었다.최대열 기자 dycho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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