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이귀남 법무장관은 10일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로비 의혹 수사와 관련, 뇌물죄를 적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 "청목회 수사와 관련해 뇌물죄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냐"는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한 소액후원금 제도를 포함한 정치자금 제도 개선에 대한 장관의 입장 표명을 김 의원이 요구하자 "법은 중앙선관위 소관 법률이지만 법무부에서 개선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야치권의 반발을 산 검찰의 국회의원 사무실 압수수색과 관련, "검찰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실시한 것"이라며 "압수수색 실시 직전에 국회에서 보고받아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청목회 입법로비 수사에 대한 언론보도는 검찰의 피의사실공표죄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에 "피의사실 공표는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이 공표했을 때만 처벌한다. 실무상 수사 실무자가 언론에 알리는 경우는 아예 없다"며 "(언론보도는) 추측보도라기보다 수사받았던 당사자나 변호인 등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밖에 청목회 입법로비 수사에 대한 청와대 개입설과 관련,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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