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자이프렉사 특허소송 승소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한미약품은 미국계 제약회사 일라이릴리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분열증치료제 '자이프렉사(성분명 올란자핀)' 특허무효 소송 항고심에서 승소했다고 9일 밝혔다. 한미약품이 최종적으로 승소하게 되면 국내 제약사가 오리지널 제품의 물질특허를 무효화시킨 첫 번째 사례가 된다.특허법원 3부(부장판사 노태악)가 지난 5일 자이프렉사 무효 항고심에서 '올란자핀이 진보성을 결여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특허무효를 결정을 내렸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황유식 특허법무팀 이사는 "이번 판결은 국내 제약사가 오리지널 의약품의 염이나 조성물이 아닌 원물질 특허를 무효시킨 첫 사례"라며 "특허권자가 상고할 것에 대비해 대법원에서의 마지막 상고심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이프렉사의 국내 시장은 360억원 규모이며, 물질특허 만료 예정일은 내년 4월 24일까지다.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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