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제품 원료, 오랜 담합 드러나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플라스틱과 인조대리석 제품 등의 원료로 쓰이는 불포화폴리에스터수지(UPR) 유통과정에 오랜 기간 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지난 2004년부터 2007년 10월까지 UPR 가격과 거래처 배분을 놓고 담합해 온 8개 업체에 대해 총 20억7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UPR은 정화조와 욕조, 어선 등의 대형 플라스틱 성형과 인조대리석, 단추 성형, 도장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는 원료다. 국내 시장 규모는 2007년 현재 2000억원 정도로 애경화학, 세원화성, 크레이밸리 등 메이저 3사가 전체 시장의 67%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3사는 20차례 이상 만나 원료 판매 가격과 거래처 배분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영진폴리캠, 에이피에스케미칼, 국도화학산업 등 군소업체들은 모임에 끼거나 유선상으로 통지 받아 공모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8개 업체에 총 20억7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크레이밸리코리아가 17억89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물게 됐다. 영진폴리캠이 1억1100만원, 에이피에스케미칼은 4500만원, 국도화학산업은 4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애경화학은 담합 사실을 처음으로 신고해 과징금을 면제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약 4년 동안 계속된 UPR 시장의 담합 관행을 근절하고,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나아가 "물탱크나 소형선박, 욕조 등 대형 플라스틱 제품과 인조대리석, 단추 등의 가격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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