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보건복지부 등에 징계·주의 조치[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정부의 에이즈감염인에 대한 처리가 미흡해 병증을 악화시킬 수 있음에도 관례적인 검사에만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감사원은 '전염병 예방 및 대응실태' 특정과제 감사 결과 11건에 대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등에 징계 및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28일 밝혔다.감사원은 신종 전염병 발생과 항바이러스제 비축 등과 관련한 논란이 야기돼 전염병 예방 및 대응능력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 2007년 7월1일부터 올해 3월31일까지 전염병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신종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 및 예방백신의 수급·배분실태, 주요 전염병인 수두, 결핵, 두창 등 예방백신 관리실태, 전염병 신고 및 사후조치의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먼저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 대해 에이즈감염인 관리업무 처리 부적정 통보 조치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1985년 12월 에이즈감염인이 처음 발견된 이후 5월15일 현재까지 총 7134명이 발견돼 1261명이 사망하고 현재는 5873명이 생존하고 있다.감사원은 질병관리본부가 감염인에 대해 면역검사와 정량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관례적으로 면역검사만을 실시하고 있어 정량검사를 실시했더라면 치료약을 복용했을 감염인이 높게 나온 면역수치만을 믿고 투약시기를 미루다가 병증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감사원은 질병관리본부장에 '에이즈감염인 관리업무 처리 부적정' 통보와 함께 본인확인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면역검사뿐만 아니라 정량검사도 함께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또 신종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한 항바이러스제를 500만명분 이상 비축해야 하지만 2009년 4월 국내에서 신종인플루엔자 추정 환자가 발생했을 당시 249만명분의 재고만을 확보, 국민들의 불안감을 야기했다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주의요구' 조치를 내렸다.이와 함께 감사원은 수두백신 조달구매 지원업무 부당 처리(징계), 결핵예방백신 접종법 및 균주 관리 부적정(통보), 과장광고 금지규정 등 위반업체 행정처분 업무처리 부적정(시정), 두창백신 비축관리 부적정(주의, 통보), 항바이러스제 공급 부적정(통보), 전염병 발생 신고 관련 업무처리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주의), 제1군 법정전염병 역학조사 업무처리 부적정(주의), 소집단(학교) 내 결핵환자 관리 부적정(주의), 모기유충 구제 살충제 제조 허가 등의 업무처리 부적정(시정, 통보) 등을 해당기관에 통보했다.황상욱 기자 ooc@<ⓒ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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