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서울메트로 임대사업 담당 간부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지하철상가 상인들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임대업체가 수십억원의 자금을 빼돌리는 등 임대사업과 관련한 각종 비리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수뢰·횡령·조세포탈 등 범죄혐의가 있는 공직자, 계약업체 관계자 등 14명을 검찰에 수사의뢰·자료통보 조치했다.27일 감사원이 발표한 '서울지하철상가 임대사업 비리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감사원은 공공기관 공직자들이 각종 이권에 개입하거나 계약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등 비리의 개연성이 큰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지난 5월부터 강도 높은 감찰활동을 전개했다.이 과정에서 감사원은 서울지하철상가 임대사업 운영 관리와 관련된 공직자들이 특정 계약업체들과 임대상가 불법전대를 통한 이익을 함께 수취하거나 공직자들이 지하철 상가의 불법전대와 비리 발생을 묵인하는 등의 혐의를 포착하고 그 실태를 집중 조사했다.조사 결과 공직자들이 불법전대에 가담하거나 지하철 상인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한편, 공직자들의 묵인 하에 계약업체가 불법전대 구조를 통해 중간이익을 부당 수취하는 등의 비리가 다수 적발됐다.서울메트로의 임대사업 담당 간부·직원들은 내부정보를 이용, 친인척 명의로 점포운영권을 낙찰 받아 불법전대하거나 특정 지하철 상인들에게 입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또 임대계약 업체가 낙찰 받은 임대점포를 다단계 형태로 상인들에게 불법전대해주고 이익을 수취하면서 명의위장 등을 통해 수십억원의 자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한편 조세도 포탈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59개 점포를 임대받은 SS사는 전대금지조항(위반시 계약취소)을 위반, 59개 점포를 모두 제3자에게 불법전대해 '회사-중간관리책-입점자'의 다단계 형태로 관리해 단계마다 웃돈을 받아 공식임대료보다 2.5배 정도의 임대료를 받아 별도 관리하기도 했다.감사원은 서울메트로 공직자 5명, 계약업체 관계자 5명, 지하철 상인 4명 등 총 14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감사원 관계자는 "지하철 임대상가에 대한 다단계 형태의 불법전대가 성행하고 있어 임대사업 수익 확대와 비리 근절을 위한 지하철 상가 운영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향후 지하철 상가 운영 개선대책과 함께 해당 공직자들에 대한 문책, 계약업체에 대한 제재 등의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황상욱 기자 ooc@<ⓒ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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