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4대강 사업비에 한강 인근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내는 물 이용 부담금이 투입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물 이용 부담금은 서울, 인천 경기도 등 한강 팔당상수원 하류의 수도권 시민들이 수도요금과 함께 직접 납부하는 환경세의 하나다.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홍희덕 의원(민주노동당)은 14일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 물 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된 수계기금 중 271억 8100만원이 4대강 사업의 본사업인 '하폐수 처리장의 총인처리 시설 설치사업'에 투입됐다고 밝혔다. 하폐수 처리장의 총인처리 시설은 물흐름이 정체되면 부(富)영양화 등으로 인해 수질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부영양화의 원인물질인 총인(T-P)의 농도를 줄이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는 환경부 예산 5000억원을 국고로 보조하는 사업으로, 해당 지자체는 30~50% 수준의 지방비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지자체 예산 부족으로 지방비 부담이 어렵자 환경부가 4대강 사업의 보 설치를 완료한 시점(2011년말)과 총인처리 사업 완료시점을 맞추기 위해 '물이용 부담금'으로 조성되는 수계기금을 동원, 지방비의 80%를 충당했다는 것이 홍 의원측의 주장이다. 홍 의원은 "수계기금은 국가예산과는 별도로 운영되는 기금이기 때문에 4대강 예산 22조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 "숨어있던 4대강 사업비가 드러난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4대강 사업은 수질악화 및 환경파괴에 대한 우려때문에 국민의 반대여론이 높은데, 국민이 직접 납부하는 물 이용부담금을 4대강 사업비로 쓰는 것은 국민적 합의 절차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추궁했다. 한편 물이용 부담금은 상수원 보호를 위해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상수원 상류 거주 주민을 지원하고, 수변구역의 토지를 매수하는 한편 상수원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토록 돼 있다-김승미 기자 askm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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