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그동안 이름을 바꾸려면 주소지 관할법원에서 개명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관서를 직접 방문해 개명신고 후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초본에 따라 주민등록증, 여권, 면허증 재발급 및 은행, 보험, 부동산 관련 변경 신고 등 복잡한 후속민원을 처리하는데 7일 정도가 소요됐다. 구는 복잡한 후속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개명신고 1일 처리제'를 운영한다. 개명신고 업무 전담직원을 지정해 신고 즉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고 주민등록지에 개명사항을 즉시 전산 처리 및 전화로 알려줘 주민등록사항을 즉시 처리하게 된다. 이젠 개명신고 후 변경된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초본을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또 민원인들이 개명신고 후 놓치기 쉬운 후속민원 처리 안내문을 배부하고 가족관계등록부 기록과 주민등록이 정정되면 주민등록증·여권·면허증 재발급 등 민원인이 후속민원을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문자발송 서비스를 시행한다.그동안 개명신고 후에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 정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으나 ‘개명신고 1일 처리제’ 실시로 후속민원 처리기간이 단축돼 후속민원 신고지연에 따른 주민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보인다.유덕열 구청장은 “앞으로도 신속한 민원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민원행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개명신고 관련사항은 동대문구 민원여권과(☎2127-4463)로, 개명허가는 서울가정법원(☎530-1114)으로 문의하면 된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