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수 가석방에 성 범죄자는 철저 배제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는 11일 8.15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사면대상을 최종 결정한다.이번 사면에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씨와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 등 경제인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노씨는 정치 화합 차원에서, 경제인들은 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해온 재계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각각 사면이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청와대 관계자는 "현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에 형이 확정되고 추징금을 완납한 인물들을 대상으로 정치적 고려를 배제한다는 원칙에 따라 사면대상을 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다른 관계자는 "집권후반기 국정기조를 '친서민'으로 정한 만큼 고위층이나 부유층을 위한 사면이 돼서는 안된다는 여론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이 고심을 거듭했다"고 알렸다.정부는 이날 사면대상을 확정한 후 오는 12~13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통과시킬 예정이다.이 대통령은 광복절을 맞아 실시되는 모범수 가석방과 관련해 "이번 8.15 광복절 가석방에서 성 범죄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김희정 대변인이 전했다.이는 정부가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성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아동성범죄자를 평생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한다"고 말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범죄 척결의지를 끊임없이 밝혀왔다.조영주 기자 yjc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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