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보증료 부담 '만만찮네'

운용자금 목적 땐 1% 추가부담…서민 어깨 무거워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낮은 금리에 소액을 대출해 주는 '햇살론'. 하지만 서민 대출 상품에 대한 보증료 부담도 만만치 않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운영자금 목적으로 햇살론 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 외에도 연 1%의 보증료를 추가로 물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자금 목적 자금이 최대 연 2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대 연 20만원 가량의 보증료를 물어야 한다. 생활자금 대출은 각 서민금융기관에서 보증심사를 도맡고 있지만, 운영자금의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심사를 맡고 있어 더 까다롭고 비용도 더 든다. 특히 일부 지점의 경우 몇 년간 물어야 할 보증료를 일시불로 내도록 하고 있어 서민들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연 1000만원을 3년간 대출했을 경우 이자에 보증료 30만원을 얹어 내는 식이다. 대출금액이 늘어나고 대출기간이 길어질수록 초반 보증료 부담은 더욱 커진다. 이에 대해 지역신보 측에서는 "일시불 방식은 원금이 상환되므로 매년 1% 보증료를 납부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적은 금액이 산출된다"며 "조기상환이 되거나 일부 원금을 상환하면 환급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이 문제에 대해 모니터링 중이다. 배준수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과장은 "햇살론 시행 초기인 만큼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는 중"이라며 "대응 방안을 곧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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