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공직선거 후보자만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A씨가 "후보자와 달리 일반 국민이 인터넷상에서 사전선거운동 하는 걸 불허한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은 평등권과 기회균등 원칙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2(각하)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29일 밝혔다.재판부는 "인터넷 이용문화와 선거운동 풍토의 전반적인 개선이 전제되지 않은 채 인터넷 선거운동의 이점만을 고려해 모든 국민에게 인터넷상에서의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하면 과열되고 불공정한 선거가 자행될 우려가 크고 후보자 당선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러한 부작용을 막으면서 현실적인 선거관리의 한계를 고려하면, 일반 국민의 인터넷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 외에는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을 조화시키기 위해 달리 효과적인 수단을 상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A씨는 제17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2007년 6월 박근혜 당시 입후보 예정자의 인터넷 미니홈페이지에 이명박 당시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지지를 반대하거나 박 예정자를 지지하는 내용이 담긴 사진과 글을 올려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항소심 재판 중 재판부에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공직선거법 제59조 제3호는 공직선거 예비후보자가 자신이 만든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벌이는 걸 허용한다.김효진 기자 hjn252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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