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헌법재판소는 24일, 이충연 용산4구역 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등이 "'용산 점거농성'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는 건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위헌) 대 1(각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수사기록 중 피고인 이외의 공동피고인이나 참고인들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와 관련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면서 "이에 대한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접근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피고인의 방어활동이 충분히 보장되기 어렵고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곤란해지며 신속한 재판을 저해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검사가 보관하는 수사서류에 관한 변호인의 열람 및 등사는 실질적인 당사자 대등을 확보하고 피고인의 신속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불가결하다"고 덧붙였다.이씨 등은 지난해 1월 서울 용산구 남일당 건물 옥상에 망루를 짓고 용산4구역 재개발에 반대하는 점거농성을 벌이면서 화염병을 투척, 화재를 발생시켜 진압에 투입된 경찰관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 등)로 기소됐다.이들은 1심 재판을 받던 중 검찰이 수사기록 일부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라는 법원 명령을 거부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6~5년 등을 선고받았고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5~4년 등을 선고받았다.김효진 기자 hjn252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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