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종로구(구청장 김충용)는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환경오염물질을 몰래 배출하는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종로구 23일부터 특별감시반을 편성하고 폐수, 대기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와 홍제천 주변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취약시간대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을 가진다.이를 위해 폐수 배출업소 134개 소를 대상으로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한 사전홍보와 계도를 실시했으며 특별단속반이 홍제천 주변 배출업소를 방문해 단속활동을 펼친다. 중점 단속 분야는 폐수 무단방류 행위이며, 각종 폐기물과 유독성물질 등 환경오염물질을 방치해 호우와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출시키는 행위 등도 함께 단속할 계획이다.또 폐수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운영 여부와 함께 환경오염물질 적정관리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하게 되며 종로구에 환경오염예방 신고·상담창구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종로구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 경미한 사항인 경우 현지 시정 조치하고 무단 방류, 비정상 가동행위 등 고의적 환경범죄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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