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구두발주 근절을 위해 '하도급계약 추정제도'를 다음달 26일 시행하는 한편, 상습 법위반 업체에 대해 내년 3월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4월에는 명단 공표를 추진할 계획이다.공정위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업무현안 보고'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입법예고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예정대로 다음달 26일 시행하기로 했다.'하도급 추정제도'를 골자로 한 개정안은 계약서 없이 구두로 작업을 지시받은 하도급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계약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인정 여부를 회신하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또 원사업자는 설계 변경 등으로 발주업체와 맺은 계약 금액이 조정될 경우엔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관련 내용을 통지해야 하며, 수급사업자의 기술보호를 위해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공정위는 개정안 시행 후 상습적인 법위반 방지를 위해 내년 3월 상습 법위반 업체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4월 명단 공표를 추진할 계획이다.이밖에 공정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는 동시에, 단가조정 실적 우수기업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기준을 마련하는 등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도의 실효성 강화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아울러 공정위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조를 강화하고, 우수조정사례를 발굴하는 등 제도의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김진우 기자 bongo7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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