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메일 사표'도 효력 인정해야'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근로자가 서면이 아닌 이메일로 사직의사를 밝힌 경우라도 퇴직원을 제출한 것과 마찬가지의 효력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취업규칙 제42조 제1호는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어도 퇴직예정일 1개월 전에 퇴직원을 제출해야 한다'고 정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외국계 기업 M사 마케팅부 부장으로 일하던 이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취업규칙 42조를 두고 근로자가 반드시 '퇴직원'이라는 명칭의 서면을 제출해야만 적법한 사직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하고, 구두나 이메일 등을 통한 사직의사 표시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과 퇴직 관련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다시 퇴직의사가 없음을 통보했기 때문에 본인의 사직의사가 적법하게 철회되었다는 이씨의 주장에 관해 재판부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승낙, 이를 근로자에게 전달한 이후에는 임의로 사직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며 "이씨의 상무가 이씨에게 사직의사에 대한 공식적인 승인을 통보한 이상 근로계약 해지에 관한 합의가 성립했다고 봐야하고, 합의 이후 이씨가 밝힌 사직의사 철회는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09년 2월 이메일로 사직의사를 밝힌 이씨는 두 달여 뒤 인사책임자에게서 사직의사에 대한 공식적인 승인 통보를 받았고, 같은 해 5월 사측이 명예퇴직 대상자들에 대해 9개월분의 특별퇴직위로금 지급 등을 결정하자 이씨는 자신에게도 이를 적용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이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을 했으나 2009년 11월 기각 당했고, 한 달 뒤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재심판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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